
교육원운영규정
교육원운영규정
제 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본 교육원은 부산드라마작가교육원 (이하‘교육원’)이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이 규정은 교육원의 교육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교육목표)
본 교육원은 신인 영상작가(영화각본, TV드라마극본, 애니메이션 대 본)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.
제4조 (교육과정 및 정원)
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두며 상세한 원칙은 교육원 운영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에서 심의 결정한다.
- 1. 교육과정 (기초, 전문, 연구, 창작, 사이버)
- 2. 정원
제5조 (강의)
교육원 강의는 교육원 학사운영규칙에 정한대로 시행한다.
제6조 (교육장소)
교육원의 교육장소는 부산드라마작가교육원이 소재하는 건물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강의에서 행하는 교육은 장소 를 변경할 수 있다.
제7조 (교육원 운영위원회)
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 2장 교 육
제8조 (교육시기) 교육원의 교육시기는 1년에 상․하반기 두 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9조 (교육 및 진학자격)
교육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- 1. 기초반 :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다.
- 2. 전문반 : 기초반을 수료한자에 한한다.
- 3. 연구반 : 전문반을 수료한자에 한다.
- 4. 창작반 : 연구반을 수료한자에 한한다.
※ 단, 전문, 연구반에는 타 교육기관 동 과정 수료자중 서류 및 작품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하며 대상 교육기관은 교육원장이 정한다.
제10조 (전형방법)
교육원의 수강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, 작품 심사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.
제 3장 교 육 과 정
제11조 (교육기간)
교육원의 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규 과정 : 6개월 1학기로 기초, 전문, 연구, 창작 4단계로 구분한다.
- 2. 사이버과정 : 6개월 1학기로 기초, 전문, 연구 3단계로 구분한다.
제12조 (교과과정)
교육원의 각 과정 및 내용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 4장 운영위원회
제13조 (위원회 구성)
교육원 운영위원회는 부산드라마작가교육원장, 교육원 교무실장,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 다.
제14조 (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)
- 1.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 다.
- 2.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단, 불참 위원은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제15조 (위원회의 심의사항)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교육원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
- 2. 교육원 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교육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교육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
제 5장 재 정
제16조 (재정)
교육원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.
부 칙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부산드라마작가교육원 탄생일(2015년 7월 14일)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정해진 제반 규정, 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.
- 3. (준용) 이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용한다.
학사운영규정
제 1 장 총칙
제 1조 (목적)
본 규정은 본 교육원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함에 있다.
제 2조 (적용범위)
본 규정은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된다. 다만 특별한 규칙 및 내규는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로 시행한다.
제 2 장 교육과정 운영 및 담임교수 배정
제 3조 (교육과정운영)
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제 4조 (교과이수)
- (1) 교과이수 구분은 교과과정 편성표에 근거한다.
- (2) 교과이수 시간은 각 과정별로 정해진 회차를 기본으로 한다.
제 5조 (교수 임면)
- (1)담임교수 임면은 원장이 시행한다.
- (2) 학사관리 평가기준에 미달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
제 6조 (학사관리평가기준)
각 과정별 학사관리 평가에서 정규반은 출석률60%,과제물제출률 60%, 진학률 30%를, 통신반은 출석률 50%, 과제물 50%, 진학률 25%를 기준으로 한다.제 7조 (담임교수 배정)
각 과정별, 반별 담임교수 배정은 학기 시작 10일 전에 원장이 결정 통보한다.제 8조 (교과진도표)
각 과정별 담임교수는 확정된 교과지도계획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시작 1주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제 3 장 등 록
제 9조 (등록)
- (1) 본원 입학 전형에 합격되어 통보를 받은 원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설 정한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(2) 이에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- 1) 과오납의 경우의 과오납된 금액 전액
- 2) 본인의 사망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.
사유 발생 사항 | 반환 금액 |
---|---|
개강일전 |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휴학을 원할시 | 휴학 조치 |
개강 1개월이 경과후 휴학할 시는 학기 경과분에 대한 등록금을 분할 계산해서 복학시 납부하여야 한다. |
3) 수강생은 개강(첫강의)1주일 내에 전반을 신청할 수 있다.
제 4 장 수업 및 출석
제 10조 (수업)
수업은 교과과정표에 의한다.제 11조 (휴강/보강)
- (1) 담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담임교수가 사전 연락없이 수업시간 15분이 경과시까지 출강하지 아 니할때는 휴강으로 처리하고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한다.
- (3) 담임교수가 연속하여 연4주 이상 결강시는 원장은 담임을 교체하여야 한다.
제 12조 (출석)
원생은 배정된 강의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3 분의 2가 미달이 되는 원생은 해당과정 이수를 인정치 아니한다.제 13조 (출석인정)
원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.- (1) 군사의무 이행
- (2)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참여
- (3) 본인 결혼(5일)
- (4) 직계가족의 상고(5일)
- (5) 직계가족의 회갑(1일)
- (6) 질병으로 인한 경우(의사진단서 첨부 1주일까지)
제 14조 (장기결석)
원생이 사유서 무제출로 기초반 8회, 전문/연구반 4회이상 연속 결석시는 자동 제적이 된다.제 5 장 시험과 평가
제 15조 (시험의 종류)
시험은 각 교과별 출제 과제물 제출로 대신한다.제 16조 (성적평가)
소정의 과제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점수 F인 경우는 과정 이수를 인정치 아니한다.제 6 장 진 급
제 17조 (진급)
각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자는 상급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부 여된다. 다만 제 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담임교수의 내신 성적평가서와 교무실에서 사정한 수강일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.제 7 장 수 료
제 18조 (수료)
원생이 각과정 수료를 하기 위하여는 제 12조 해당학기 소정 출 석과 제 16조 성적 평가에 불량자로 평정받지 아니하여야 한다.제 19조 (입회)
본원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준회원으 로, 각종공모에 입상한자는 정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을 부여한다.제 8 장 장 학
제 20조 (장학)
- (1) 외부 작품공모에 입상한자가 상급반에 진학할시는 등록금의 50%를 감면한다.
- (2) 원내 작품공모에 입상한자가 상급반에 진학할시는 최우수상은 50%, 우수상은 30%의 등록금을 감면한다.
- (3)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자(원장이 인정)가 상급반에 진학할시는 등록금 의 30%∼50%를 감면한다.
- (4) 회원 자녀 및 직원은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.
제 9 장 규율과 상벌
제 21조 (규율)
원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을 배 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작가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.제 22조 (포상)
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제 23조
(1)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- 1) 학칙을 위반한 자
- 2)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) 기타 원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
제 10 장 제증명 발급
제 24조 (증명발급)
학적 사항의 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을 발급한다.- (1) 수료증명서 :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(서식 1호)
- (2) 재학증명서 :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 (서식 2호)